-
서울 노원병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당선자와 경쟁했던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 측이 21일 홍 당선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 당선자가 지역주민 100 여명에게 1인당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오늘(21일) 오후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노 대표 측에 따르면 고발인은 주민 2명으로, 지난 4월 3일 점심에 상계1동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제공 받았다는 제보를 받은 상계5동 주민과 노회찬 후보 선본의 상황실장 등이다. 또한 노 대표 측은 이들 지역주민 2명의 자술서와 동영상을 고발 근거로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되는 주민 100여명이 한 식당에 모였고, 1인당 8000원 상당의 불고기 백반이 제공됐다.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홍정욱씨가 들어오면 박수를 크게 쳐 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정몽준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됐으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홍 당선자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당선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팩트로만 말하겠다. 상계1동에서 후보로 인사드린 것 밖에 없다. 악수한 것 밖에 없는데 노 후보측에서 그걸 보고 오해한 것 같다"며 "그 모임 주최가 누군가, 밥값은 누가 냈는가가 중요한 것일텐데…그 부분에 관한 것은 회계처리 자료와 결제 자료, 식사자리에서 밥값 카드 결제 전표, 내부 결제 자료 등을 확보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회찬 후보가 아직까지도 내게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향응제공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