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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 당선자의 공천 배경을 수사중 인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부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17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6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서 대표의 서울 상도동 자택과 퇴계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또 검찰은 서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천 헌금과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 당선자와 모친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건풍건설과 양 당선자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회계 서류 등 수 상자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양씨 모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된 의혹을 풀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당에 공식적으로 납부한 1억100만원의 특별당비 외 별도의 공천현금 정황이 나오는대로 양씨와 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양씨가 낸 특별당비와 공천헌금 등이 과연 서 대표측이 주장하듯 총선때 광고비용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와 모친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