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29일 오후 회의에서 부정부패 연루 전력이 있는 자의 공천 신청 자체를 불허하는 현 당규 3조 2항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당규 3조 2항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표 측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등은 공천신청 자체를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런 공심위의 부패연루자 공천 배제 방침은 당연한 공천기준이 돼야 하지만 당내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앞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은 공심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천신청자격요건은 현재 당헌과 당규가 정한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2시간여의 격론 끝에 나온 결과다.

    정 부총장은 특히 범죄 시효와 관련해서도 "10~20년 전 과거 부패 범죄 경력이나 해당 법 위반으로 사면·복권된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사면·복권이라는 그 조항이 (지난해 개정당시) 전국상임위에 올라가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심위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부정·부패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 부총장은 "부정부패에 선거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자 공천 불가 규정은 당규에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덕룡 의원은 구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자신은 금품수수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공심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당선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역량' '당 기여도' 등 5가지를 공천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