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최대 팬클럽인 '박사모'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한다"면서 총선에서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박사모 정광용 대표는 30일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글을 통해 "사실, 박사모가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 운동을 벌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회창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건 박사모가 다시 낙천 낙선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결국 반 박근혜 반 이회창 성향의 인물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정치인 팬 클럽으로서의 활동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전국운영협의회(운영자/위원장/지부장)에서 이 안건이 상정됐을 때, 저는 이 사안이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이 있는지, 박사모가 또 한 차례 얼마나 큰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수 차례 설명을 했다"면서 "신중히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막상 표결 결과를 보니,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꼭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사모 전국운영협의회에서 한번 결정된 사안은 전체의 총의로 회장인 저의 견해와 무관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집행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 운동의 대상자가 누가 돼야 할지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 팬클럽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선관위 문병길 공보계장은 "낙천운동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의 낙선운동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계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정 정치인 팬클럽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공천과 관련한 낙천운동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단체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 팬클럽의 낙선운동은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계장은 "낙천운동에서도 홈페이지나 기자회견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겠지만 현수막을 걸거나 팸플릿 제작 등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지가 법 저촉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