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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이 대선정국 이후 논란이 예상되는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준씨가 사실상 '이명박 특검법'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검사회유 메모'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특검의 실효성이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주문했다.
홍 의원은 20일 MBC '뉴스와 경제'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고, '권력분립주의'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헌 법률이므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씨가 선거 하루 전에 사실상 자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특검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그리고 (특검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고 정쟁의 덫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물러가는 대통령이 새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모습은 옳지 않다"면서 노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특검에 대해)당당하지만 청와대에도 위헌·합헌을 판단하는 기구가 있을 것이다.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이번 특검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노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며 법률적 근거를 설명, '이명박 특검'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요소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해서 사실상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취한 것"이라며 "이것은 판사가 검사를 임용하는 데 관여하는 법률이 돼 버렸다"고 '권력분립주의'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지명하는 것은 판사가 검사를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두 번째로 "참고인이 강제로 출석하게 하는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 6조에 보면 참고인의 '동행명령죄'라고 해서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출석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며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채택하면서 헌법상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를 잘못 채택해 놨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고 영장주의에도 반하는 위헌법률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측을 향해 "그분들이 좀 급하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위헌 특검이라는 문제가 생겼다"며 "애초에 위헌적 법률에 대해 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으므로 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아 있다"고 거듭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법 거부 요청과 관련,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새롭게 논의된 바가 없으며, 청와대 입장은 지난번에 말한 바 있다"면서 기존 입장대로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 26일께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