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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BBK 관련 소위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동영상' 등을 유포시킨 운영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가 하면, 인터넷 포털업체들에게는 위의 동영상물을 즉각 삭제토록 요구했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BBK와 관련,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소위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동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불법 게재·유포한 '불똥닷컴'(www.blddong.com) 운영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물 유포죄 등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 문제 UCC 원본의 저작자(불똥닷컴 등) ▲ 이를 게시한 UCC 전문업체(판도라 티비, 앰엔케스트 등)와 위 UCC 전문업체의 동영상을 게시한 검색서비스 제공업체 (네이버, 다음 등)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동영상을 첨부하거나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하여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 ▲ 이를 다운로드한 일반 네티즌 등"이라면서 "이미 검찰의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이 소유·운영하던 BBK와 전혀 무관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마치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이고 김경준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소위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동영상'을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물 유포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유포책임자들을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포털업체를 상대로 위 불법 동영상물을 즉각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위와 같은 동영상의 유포책임자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 그 신원을 밝혀내어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응징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