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BBK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BBK 이면계약서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BBK 대주주였던 홍종국(다인벤처스 대표)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30일 보도했다.

    홍씨는 검찰에서 "19999년 9월 BBK에 30억원을 투자해 지분 99%를 갖게 됐고 몇달 뒤 절반의 지분을 김경준씨에게 판 뒤 2000년 2월 28일 이후 나머지 지분도 김씨에게 넘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씨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BBK 한글 이면계약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계약서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지분 100%를 49억 9999만 5000원에 김경준씨에게 판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씨는 이를 근거로 BBK가 이 후보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홍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BBK 지분을 100%보장할 수 없다. 이면계약서와 김씨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 것.

    홍씨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논란이 된 이면 계약서에 대해 "이 후보가 2000년 2월 21일(계약서상의 작성일)에 BBK의 지분 100%를 보유하려면 내 명의의 지분을 그 이전에 모두 샀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 약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씨는 BBK에 투자한 돈 30억원에 대해선 "당시 내가 대표로 있던 e캐피탈의 대주주인 이덕훈 흥농종묘 전 회장의 돈"이라고 밝혔으며, BBK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직장 동료로 만난 김씨가 투자를 권유해서라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은 홍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덕훈 흥농종묘 전 회장이 30억원의 진짜 소유주라면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찾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이 "이면 계약서 작성 시점보다 두 달 뒤 만들어졌다"는 진술이 나와 도장을 제작한 업자를 찾아 정확한 제작 시점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