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대선과 관련, "특정후보의 사퇴를 말해도 되느냐"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했다. 

    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19일 대변인 논평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이 지난 16일 "김경준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일 25일전에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소되면 대선후보 자격이 없어진다"고 한 발언에 대해 "통합신당 의원이 언론을 통해 다른 당 후보의 기소를 예정된 것처럼 발언하고 다른 당의 당헌·당규를 들먹이며 대선후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이 선거법상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 대변인은 "김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당헌·당규상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피선거권이 없어지며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공직자선거법상 대선후보 등록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라며 "한나라당 당헌·당규를 안 읽어보고 잘 몰라서 용감한건지 참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 당규 중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의 제49조에 명시된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선출되기 전인 경선후보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당헌 제87조에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돼있기 때문에 대통령후보자의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변 대변인은 또 "통합신당은 의도적으로 한나라당의 당헌·당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통합신당은 자기당 당헌 제120조에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후보자등록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다'고 돼있어 대통령 후보자를 최소한 9월말까지 확정했어야 하나 버젓이 어긴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지난 10월24일 부산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 실정에 책임이 많은 사람이며 국민이 거부한 낡은 사람"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 "통합신당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었다"면서 "만약 이러한 행태가 선거법상 가능하다고 한다면 선거법상 불가능한 것도 별로 없을 듯하다"고 주장했다.

    변 대변인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선관위와 사전협의하며 선거법을 준수할 예정"이라면서도 "선관위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뉴라이트전국연합에 대한 탄압을 감행한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더 이상 선관위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의 엄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