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판민국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우려감을 표시했다.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에서 국보법과 관련된 조항은 제2항과 8항을 들수 있다. 2항에서 언급된 '통일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정비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접적으로 국보법의 폐지를 염두에 둔 합의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8항의 ‘국제무대에서 해외 동포들의 협력강화’라는 부분은 이번 정상회담 전 문제가 됐던 ‘신고 없이 북측의 해외 관변 단체들과의 접촉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부터 국보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8일 향군 창립 55주년을 맞아 전국 지회의 보낸 기념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국군 주한미군과 함께 우리 안보를 지키는 3대 축으로, 국보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의 기본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북한의 노동당 규약 등에 담긴 대남 혁명노선 통일전략전술이 완전 폐기된 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핵 폐기 문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북지원, 통일문제 등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 등이 한반도 평화의 최선책으로 공론화되는 등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등 안보 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편 현재 750만 회원을 가진 향군은 국내 최대의 민간단체로 우파진영의 가장 큰 핵심 축이다.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을 향군 창립기념일로 제정해 기념해오다가 2002년부터는 향군의 모체인 '대한민국 제대장병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