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별로 2일 16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비용지원한도액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 100%(우선지원대상 기업 240%)이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신청,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신청)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김남주 소장은 “사업주훈련 지원제도를 통해 서울서부지역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hrd.go.kr에서 검색하거나,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2-2077-6021~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