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3일 사설 '이 후보가 나설 때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11일 변호사를 통해 “경향신문, 박근혜 후보 캠프가 (부동산 의혹 제기에 대해)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후보 캠프로부터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 내 재산을 왜 일일이 한나라당에 해명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한다.

    박 후보 측이 직접 또는 언론 보도 이후 제기한 의혹은 이렇다. 이 후보는 1977년 충북 옥천군 임야 약 166만㎡를 구입했다가 1982년 처남 김씨에게 넘겼다. 또 서울 양재동에 갖고 있던 5층 건물은 1994년 김씨와 이 후보의 친형 상은씨가 동업하고 있는 (주)다스에 넘겼다. 1985년 김씨와 상은씨가 사들인 서울 도곡동 땅 6553㎡ 중 일부는 당시 이 후보가 사장이었던 현대건설 소유였다. 두 사람은 이 땅을 1995년 포스코건설에 팔았다. 박 후보 캠프는 포스코건설이 이 땅을 사들일 때 이 후보가 중개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매부와 처남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 사는 사람은 되도록 싸게, 파는 사람은 가급적 비싸게 팔려고 하는 상거래의 관행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처남과 형처럼 사돈끼리의 동업도 흔한 일은 아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이 후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세간의 상식이 이런데도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와 무관하므로 캠프에서 해명할 이유가 없다” “김씨가 고소한 사실도 이 후보는 4일 소장 접수 이후에야 알았다”는 식으로 남의 일인 양 말하고 있다. 박 후보 측에서, 김씨가 고소를 할 때 이 후보 캠프에서 법률 실무를 지원했고 이 후보의 대변인이 김씨 변호인의 기자회견에 같이 있었을 뿐 아니라, 회견장인 국회 회견실 사용을 대신 신청해 주기까지 했다는 말을 들고 나오는데도 말이다.

    이 상황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큰 결점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다”고만 되풀이하는 것은 산뜻하지가 않다. 그런 판단은 국민 몫이기 때문이다. 재산문제란 처남 매부지간에서는 물론이고 형제 사이에서조차 서로 건드리기를 망설이는 것이다. 남이 나설 수도 없고, 남이 나서 봐야 남의 다리 긁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제 이 후보가 정면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