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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검찰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검찰은 고소고발이 취하된다면 즉각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시장 측에 고소고발 취하를 촉구하는 것으로 파문을 차단하려 했던 당 지도부는 검찰이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난감한 모습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보도됐다”며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할 수 없으므로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고소고발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데 고소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수사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그는 “당 검증위원회나 윤리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당내 싸움을 왜 당 밖으로 가지고 가느냐”며 “양 캠프가 제기한 고소고발에 대해 취하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