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의 곽성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진영의 정두언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 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두 의원은 각각 '이명박 8000억 X-파일설' '풍수지리가를 동원한 대운하 비방 기자회견', '공천살생부'발언 및 대운하 보고서의 '특정캠프 유통배후설'을 제기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두 의원 모두 8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12월 대선까지 당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는 모두 정지된다. 곽성문(대구 중.남구)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두 의원의 지역구는 모두 사고지구당으로 처리됐다. 특히 강재섭 대표가 두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런 문제로 경고를 받는 의원은 다음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당내에서는 두 의원의 18대 총선 공천도 힘들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인명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곽성문 정두언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고 아울러 이명박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박근혜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책임자들도 앞으로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한다"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윤리위에서 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윤리위의 전체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두 의원의 징계수위에 대해 "대선과정에 두 의원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택한 이유는 대선이 끝나는 시점까지 당원으로서 모든 활동을 중지해달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징계수위를 두고는 윤리위 내부에서 격론이 오갔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제명 의견도 있었고 당원권 정지를 하면서도 기간을 경선 때까지만 하자는 의견, 대선 때까지 배제하도록 하자는 격론 끝에 근소한 차로 당원권 정지 6개월로 했다"고 말했고 박세환 의원은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었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전 시장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과 박 전 대표 캠프의 이혜훈 대변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최구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 측의 장광근 대변인과 박 후보 측의 이혜훈 대변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면서 "네거티브 감시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징계수위에 대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공정경선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게 옳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고조치가 내려지면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와 내용이 서면으로 전달되고 이때 서면에는 당사자의 지지후보도 적시된다. 또 당사자는 경고내용에 대해 중앙당과 각 시.도당은 물론 각 지역 당협운영위원회의 게시판에 공고해야 하고 국민참여선거인단의 대회장에서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경고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후보일 경우 경고 공고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합동연설회에 참여할 수 없다. 최 대변인은 이같이 설명하며 경고조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징계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