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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31일 대선후보 검증 범위를 ‘후보자의 자질 및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병역·납세·도덕성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고 내달 1일부터 3주 동안 우편․전화․인터넷으로 제보를 받는다. 검증 범위에는 제보사항과 함께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도 포함하기도 했다.
검증위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검증 대상과 범위, 제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안을 확정했다. 검증위는 규칙안에 청문회 실시 조항을 두고 청문회 개최 3일전에 안건과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경선 후보자의 제출 자료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청문회 출석 통보 받은 당원의 사유 없는 불출석 ▲검증위의 검증 활동을 방해하는 당원 등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벌칙 조항을 뒀다.
검증 대상에는 후보자를 비롯해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포함되며 “제보사항을 비롯해서 본선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만한 모든 사항을 검증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검증위 간사 이주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어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위가 일방적으로 덮지는 않을 것이다. 후보 청문회에서라도 최대한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검증위의 제보 기간 이후에 제기되는 각 후보에 대한 의혹은 네거티브 정치공세로 간주하겠다”고 검증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종 검증 여부는 검증위 의결을 통해 결정되므로 (제보 기간 이후에도) 의결을 통해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우편·전화 제보는 내달 1일부터 받지만 인터넷을 통한 제보는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제보란이 완성되는 4일부터 가능하다. 모든 접수는 실명 제보가 원칙으로 인터넷은 실명인증 방식을 도입해 게시판으로만 제보를 받으며 실명과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원하는 검증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작성해야 한다.
검증제보 전화번호는 02-3786-3191~3이며 염창동 당사(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17) 국민검증위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도 있다. 우편 접수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송 비용은 한나라당이 부담한다. 또 제보 내용은 제보자와 검증위 관계자에게만 공개되며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증위는 이날 원활한 검증활동을 위해 검사 세무사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팀을 두기로 했으며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검증위 최종 결과보고서는 후보자 권역별 순회 유세전이 시작되기 전에 채택할 예정이며 당 대선후보가 최종 결정되는 순간 검증위 활동도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