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경선 후보 기탁금 액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02년보다 4배가량 늘어난 선거인단 규모 등으로 인해 경선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선후보들이 낼 기탁금 또한 최대 4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자금력이 부족한 ‘군소 대선후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은 25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 기탁금 액수가 2억원이 넘는다면 등록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강재섭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1년 후원금 모금액 한도가 3억원인데 기탁금 액수가 2억원이 넘는다면 합법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돈이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몰라도 2억원이 넘는 기탁금은 후보들에게 경선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쓰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도 했다.

    27일 공식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홍준표 의원도 대선,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모금․기부한도액 3억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13조를 지적한 뒤 “모집한도 3억원을 넘어서는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방식은 본인 소유 자금이 없는 후보에게는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제한적 요인이 되거나 또는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모금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부패척결의 모범이 돼야 하는 한나라당이 현행 법의 한도를 넘어서는 기탁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기탁금과 별도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는 유인물 제작비용, 경선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최대 2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대선후보 등록에 이토록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에서 작성하는 명부 비용이 큰 몫을 차지한다”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자발적 유권자 등록제만이 투표율을 제고시켜 국민참여경선을 내실 있게 하고 경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