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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막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정병국 의원은 23일 “공공기관에 대해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의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극히 잘못된 언론관에 기인한 후속조치”라며 “언론을 단순히 국가의 홍보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로가 차단됨으로써 정부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국정운영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한 뒤 “향후 정부의 어떠한 언론통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건전한 언론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