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고질병’인 ‘돈 공천’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한나라당은 23일 공천 대가로 수억원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단원갑 정웅교 당협위원장, 당 예비후보자 이영철씨, 당협부위원장 김상순씨를 제명 조치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를 근거로 해서 윤리위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추인도 끝났다고 전했다.

    그는 “정씨는 금품 수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리는 해당행위를 했다”며 “정씨는 지난번 수해골프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런 것을 참작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제명했다”고 말했다. 제명조치는 당 윤리위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인 위원장은 이번 돈 공천 논란에 “대선을 앞두고 공천심사위원회에 계파간 알력이 영향을 미쳤다”며 공천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없으면 재발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공천시스템은 당협위원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중앙 공심위도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천을 결정하는 등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천에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본의 아니게 받게 된 금품을 당에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 같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