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96년 국회의원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논란의 중심에 선 김유찬씨(당시 이 전 시장 6급 비서관)가 21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주장한 '위증교사'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 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전 시장 측으로 부터 받았다는 법정예상 질문지와 답변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문서가 진짜 그 당시 예상질문지와 일치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를 담당했던 두 분에 의해 내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서의 발원지는 그쪽(이 전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공개할 자료가 당시 이 전 시장의 발언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종이는 10년이 지나 색이 완전히 바랬다"고 답한뒤 "당시 내게 이 전 시장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했으나 나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국선변호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10년됐다는 종이만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오늘 11시 기자회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법정예상질문지는 누가 줬느냐'고 묻자 김씨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두 비서관에 의해 교부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사회자가 '아까 말한 K사무국장과 J조직부장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씨는 "이광철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다시 사회자가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김씨는 "여러차례 전달받아 사람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아까는 두 사람에 의해 전달이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그건 좀 착오를 한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돈을 전달한 이 전 시장 측 인사도 밝혔다. 한명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이광철 비서관이며 96년 당시 이 전 시장의 서울 종로구 지구당 사무국장겸 보좌관 K씨와 조직부장을 맡았던 J씨로 부터 전달받았다고 했다. 1억2500만원 모두 현금으로 받았으며 "쇼핑백에 담아 은밀한 장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한뒤 "당시 돈의 교부과정이 (이 전 시장의)죄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일체 그런 증거가 남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사회자가 '정치적 음해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완전범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뒤 "당시 위증과 교사의 대가로 돈을 교부했던 3인 중 2명(K, J씨)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그 분들이 아마도 입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 분들이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 분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고 "심지어 K사무국장의 경우 어제 전화통화에서 '이 전 시장 측으로 부터 집요할 정도로 입을 열지 말 것을 종용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다시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 분들과 대화 전 과정에 녹음된 테이프를 공개할 것"이라며 "대략 30분 분량 내외로 두 분(K,J씨)의 양해 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경선위원회에도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