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위증의 대가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고 16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김유찬 씨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시장측은 이날 김씨의 회견 직후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이라고 발끈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2002년 추악한 공작정치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또 "이 전 시장은 절대로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고 당연히 그 대가로 돈을 건넨 적도 없다"고 말하고 "이 전 시장은 96년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큰 오점을 남기게 돼 사과했고 이미 처벌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전 시장측 한 핵심관계자는 "이 전 시장이 거액을 건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시장측은 현재 김씨 주장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침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6년 당시 이명박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미 판결이 끝난) 해외도피 자금 외에 위증의 대가로 이 의원 측으로부터 모두 1억2500만원을 더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제3자 화법을 통해 살해위협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주장이 특정 세력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인봉 변호사의 검증 해프닝과 관련, 김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 변호사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준비 중인 '이명박 리포트'라는 제목의 책자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