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밀이나 중요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자료 삭제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검증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가 공공기관에서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10일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 내 저장자료 삭제소프트웨어의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 활용토록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초로 국정원의 검증을 통과한 소프트웨어는 서울시청과 경북도청에서 의뢰해온 삭제용 소프트웨어 2종. 국정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간 이 제품의 삭제성능 및 복구여부 등 검증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국정원이 국가기밀,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은 삭제전용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전에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저장 매체가 내장된 정보시스템을 폐기, 교체, 반납할 경우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정원은 또 "현재 6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성능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국정원 산하 IT보안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등재해 공공기관은 물론, 첨단산업체에서도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