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 2일 사설 '총리·장관이 입법 활동비 받다니'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과거 정권에 비해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나 장관을 많이 발탁했다. 정부와 여당이 코드를 맞추도록 하기 위한 인사다. 전현직 총리 3명 중 2명이 현직 국회의원 출신이다. 지금도 한명숙 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의원내각제 성격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는 순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는 ‘올스톱’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국무총리나 장관이 국회의원직을 겸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총리나 장관을 지낸 이해찬 김근태 김진표 천정배 정동채 의원은 내각에 들어간 이후에도 월 427만3000원의 국회의원 수당을 꼬박꼬박 챙겼다.

    수당에는 입법활동비(180만원)와 사무실 운영비,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공공요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이 내각에 있을 때 발의한 법안이 단 한건도 없다는 점에서 이런 수당을 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 현직 3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이 국회의원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딱히 현행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 관련 수당을 받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후안무치다. 반납해야 마땅하다. 현직의 경우 수령을 거부하는 게 순리다.

    차제에 내각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지급을 법으로 전면 중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딸린 보좌진의 수를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보좌진 규모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비서실을 이중으로 유지하는 것으로,낭비임에 분명하다.

    궁극적으로는 총리나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정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체계나 정신에도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