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7일 사설 '인권위, 이젠 문 닫을 때 됐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조 위원장의 임기는 1년 7개월 남아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인권위 내부 토론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25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사의를 밝혔다. 이 사태를 두고 “노선 갈등 탓”이라는 말과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 때문”이라는 엇갈린 설명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가 2001년 11월 발족 이후 쏟아놓은 주장과 입장들을 따라가 보면 이런 기관이 아직까지 국민 세금을 끌어다 써왔다는 사실 자체가 한심스럽다.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에는 반대 성명을 내고, 종교적 병역거부는 허용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은 확대해야 한다고 해왔다. 인권위가 보안법 폐지에 앞장섰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인권위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대한민국 밖의 존재인 듯 행세해온 것이다.

    인권위가 그간 내놓은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제한 폐지, 비정규직 고용 제한 등의 주장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법 시위로 인해 생업을 망치고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득권 노조에 의해 착취받고 있는가를 염두에도 두지 않은 것이었다. 서민들의 생활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던 인권위가 학교에서 일기 검사를 하지 말라,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엔 큰소리를 내왔다. 그런 그들이 2400만명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선 입을 철저하게 봉해버렸다.

    인권위는 본래가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존재 의의가 있는 과도기적 기관이다. 지금은 인권 침해가 있다면 법원에 호소할 수 있고, 법원 판결이 억울하면 상급심에 갈 수 있고 재심 청구도 할 수 있다. 행정에 의한 피해를 봤다면 고충처리위원회나 감사원이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호소할 수 있는 법무부 인권국도 최근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해 예산 200억원씩 들이면서 입심 좋은 좌파 사회평론가들의 놀이터밖에 안 되는 인권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인권’의 체통을 살리기 위해서도 인권위는 이제 문을 닫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