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홍보기획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전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특히 전 후보자의 임기 6년 보장을 위한 '편법지명'의 논란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시정잡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심 의원은 먼저 "우리 헌법에는 임기보장제라는게 있는데 임기를 2배로 늘리는 '임기꼭대기보장비법'을 말씀드리겠다"며 "임기가 6년이면 5년 6개월째 사퇴를 했다가 다시 절차를 밟으면 고스란히 보장이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안 했다가 또 자기 스스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시정잡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그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로 아마 전효숙씨는 개그재판소장이 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씨를 강행하는 것은 인사권의 전횡이고 국민과 국회에 대한 횡포"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해 전효숙 파동문제가 자동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경고한 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재판관직을 중도에 사퇴한 사람은 다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25일 임기 중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한 전효숙씨는 다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장도 될 수 없고 그래서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를 세탁해주는 곳도 아니다"며 "국회가 전효숙 파동을 정치적으로 봉합하고 국가원칙에 따라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하부 부속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위헌으로 얼룩지고 만신창이가 된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다시 헌법재판관 청문회 요청 건으로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스스로 헌법재판관을 3년을 6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던 사람이 '제가 내놓은 재판관직을 돌려 받겠습니다'하고 신청서를 내는 일은 삼척동자도 하지 않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개탄한 뒤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