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9일 사설 '행자부의 이상한 서울시 감사'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9월14일부터 2주간으로 예정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앞서 28일 예비감사가 경찰력까지 동원함으로써 물의를 빚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이 정상궤도를 이탈한 구체적 사례가 되고 있다. 그렇게까지 긴박한 감사였으며, 또 경찰력까지 빌려야 할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 합동감사반은 이날 서울시에 대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장 설치를 요구하다가 “11월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서울시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게다가 강압 분위기까지 연출했으니, 어떤 의도가 틈입한 감사이지 않은가하는 의심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가 출범한지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임을 주목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내년 2월로 연기하자고 하고 정부가 거절하자 다시 11월로 앞당겨 실시해달라고 한 서울시의 요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같은 요청까지 거절하고 강행일변도로 나온 감사이고 그 준비를 위한 예비감사라면 8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용산민족공원 선포기념식에 오 시장이 불참한 데 대한 ‘응징’이라는 뒷말이 나도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감사는 2월 감사계획 발표 당시부터 그 ‘의도’를 의심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5·31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여당의 ‘지방권력 심판론’에 편승, 감사원의 대대적인 지자체 비리 발표와 짝을 이뤄 발표된 정황부터 여간 미심쩍지 않다. 적법성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자부가 위법 여부와는 관계없는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측 반발이다. 이렇듯 위법 논란, 정치성 감사 논란을 모두 피하자면 감사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