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직계가족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시를 인터넷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던 '시인' 송명호(54)씨가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이날 송씨가 지방선거 기간 중 박 전 대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풍자시를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족문학작가회 소속 시인이라는 송씨는 지난 5월 22일 인터넷 문학사이트 ‘문학의 즐거움(www.poet.or.kr)’ 자신의 작품란에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한 게 통쾌하다’는 내용의 시를 올리고 박 대표의 손을 성기로 묘사해 파문을 일으켰다.

    송씨는 논란이 일자 문제의 시를 삭제한 뒤 5월 24일 ‘송명호로 살기의 어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를 대선 후보예정자라고 흔히 일컫는데 그가 무슨 지자체 후보자냐, 후보 예정자란 정당 후보자 경선에 출마라도 해야 예정자 아니냐, 법이 이토록 자의적”이라며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란 점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때문에 처음부터 유명해진 것 아니냐”는 논리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