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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과거 직장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제기해 청와대 근무 후 2억여원의 배상 결정을 받은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한나라당 관계자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양 비서관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02년 3월 회사로부터 P모씨, L모씨 등과 함께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당시 마케팅추진단 콜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양 비서관 등이 회사에 불리한 내부 정보를 모 언론사에 유출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양 비서관 등의 전자우편을 열람한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 비서관 등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양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04년 4월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회사의 방만한 예산 운용 등이 이미 언론기관에 보도됐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는 무효이므로 2002년 3월 이후부터 월 660만원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 비서관과 P씨는 해고된 뒤 2003년 4월과 3월 각각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2005년 4월 ‘양 비서관에게 2002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월 66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의 조정을 수용했다. 판결대로 사측이 양 비서관에게 지급했다면 금액은 2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사측은 P씨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월 49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 측이 1심 판결에 부당함을 느껴 항소했지만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지속하는 게 부담스러워 조정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양 비서관은 이날 유 전 차관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자신을 이른바 ‘배째드리죠’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한 데 대해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내주 중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