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일 11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계기공동수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육부가 불허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노동절 관련 계기수업을 하기 위해 만든 ‘노동절 계기 노동인권 수업지도안’의 내용이 사용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왜곡하는 등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총 34쪽 분량의 수업지도안에는 노동절의 유래에 대해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노동절이라는 말조차 싫어하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최저생계도 보장받기 힘든 저임금을 받아도 감지덕지하며 아무 생각 없이 일할 ‘근로자’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수업지도안 중 ‘사장님의 특권마을’이라는 읽기 자료에는 사장의 역할을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아무 일이나 시킨다’,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계속 일을 시키며 반발하는 노동자에게는 해고나 다른 징계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부주의를 탓하면서 치료비도 주지 않고 곧장 해고한다’ 등으로 묘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계기수업 강행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강행방침을 굽히지 않고 맞서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