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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우리당 전라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완주 전 전주시장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고발' 당해, 경선갈등이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선 경쟁자였던 유성엽 전 정읍시장이 20일 재산을 허위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시장과 열린당을 피신청인으로 '예비후보 등록무효 확인청구의 소'와 '경선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원에 낸 직후, 전주지검에도 한 고발인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김 전 시장을 상대로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고발인은 21일에도 재산 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인 24일 '전주시장 재임 당시 해외연수생 선발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시장측은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측 관계자는 "경선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건은 유 전 시장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심리에 참석도 하지않아, 경선 이후인 26일 심리가 다시 열리는 헤프닝을 겪었다"며 "심리가 다시 열렸지만 이미 경선도 끝난 상태여서 재판부가 (유 전 시장에게) 소를 취하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주지검에 접수된 여러건의 고발에 대해서도 "시장 재직시 해외연수생을 보낸 것을 갖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 역시 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제 후보로 확정, 가야할 길이 많은데 같은 당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