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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공무원이 부인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의전 지원으로 물의를 빚었던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 이번에는 시청 소속 일용 직원을 사택의 '가사도우미'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이모(50,여)씨를 청사관리계 소속 일용직으로 채용한 뒤 지난 3월말까지 부산시 남구 용호동 L아파트 단지내 허 시장의 사택에 파견, 근무시켜왔다고 부산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씨는 보통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5∼6시 퇴근하기 전까지 허 시장 가족의 식사준비와 세탁 등 주로 가사도우미들이 하는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관리계 직원이 시장 가족 식사준비와 세탁"
부산시 "이미 정리된 사항…언론이 재탕" 당혹
부산시는 이씨가 허 시장 사택에 근무하는 10개월여 동안 청사관리계 예산을 통해 매달 120만원 안팎의 월급을 지급해왔으며, 지난달 허 시장 부인에 대한 부적절한 의전지원이 문제가 되자 해당 공무원들을 소속 부서로 돌려보낸 데 이어 사택에서 근무하던 이씨도 함께 그만두게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관용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함께 정리된 사항이며 일부 언론에서 재탕하는 것 같다"면서 "이씨는 관사인 '열린 행사장'에서 주로 근무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과거 자세한 업무는 알지 못한다"며 당혹스러워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열린 행사장'에 근무하는 복수의 직원들은 이씨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시장 사택인 L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이씨가 거의 매일 허 시장 사택을 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허 시장이 해운대 신시가지 내 자신의 땅에 무허가 공장을 방치, 10여년간 한 번도 단속되지 않은 채 임대료수익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땅에는 현재 인접한 땅의 지주 김모씨 소유의 S가구 제조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전체 부지 가운데 700여㎡가 철골조의 비닐하우스 공장으로 지어졌는데, 공장부지로 전용이 불가능한 곳이어서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해운대 허시장 땅에 무허가공장 방치, 임대수입 의혹도
김씨는 "지난 87년께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고 무허 가건물을 지어 조금씩 확장, 현재에 이르렀는데 불법인 줄은 알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허 시장은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시장측은 "(불법 건축물은) 생계형 공장을 쫓아낼 수 없어서 그렇게 됐으며 임대료 수입이나 세금신고 등은 직접 챙겨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땅은 허 시장이 당선된 지난 보궐선거 당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곳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허 시장은 지난해 1월 31일자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부지를 신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