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세훈 전 의원이 지난 2년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오 전 의원의 이번 당비미납 논란은 '당이 어려울 때 뭘 했었느냐'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거졌다는 점에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연간 6개월 이상,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할 경우 책임당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불출마선언 이후 당직을 맡지 않은 채 일반당원으로 당적만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 오 전 의원은 18일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 점을 게을리 했었다"며 "속해있던 지구당에서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비 납부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뒤집어놓고 보면, 오세훈이란 사람이 다른 출마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왔다는 오해가 없어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 전 의원측 관계자도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경 못써온 부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공천신청을 하면서 특별당비 300만원과 공천심사비 2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당수의 공직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특별당비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당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오 전 의원과는 달리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이나 맹형규 전 의원은 매달 30만원씩 당비를 납부해왔다. 현역 의원은 세비에서 당비가 자동납부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책임당원의 당비 납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규정을 완화했으므로 오 전 의원의 당비미납 논란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후보자가 공천신청을 할 때 광역단체장의 경우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내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오 전 의원이 17대 총선당시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일반당원인 상태여서 신경을 못쓴것 같다"며 "특별당비를 냈으므로 출마에 문제는 없지만, 당원이면서 당비를 안내왔다는 것에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