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 조전혁, 이하 교육연합)이 6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임시이사 체제하 학교의 부정 비리 증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관선이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각종 부패와 비리 사례가 공개됐다.

    교육연합은 지난달 21일 임시이사가 파견된 전국 10여개 사립학교의 비리감사를 청구하는 감사 청구서와 증거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었다.  6일 기자회견에서는 임시이사제 하에서 각종 폐혜를 경험한 이들의 육성 증언이 나왔다.

    1993년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T대학의 이지성 교수(가명)는 임시이사들이 사학 고유의 건학 이념을 훼손한 사례를 증언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모든 이사진들은 반드시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정관 20조를 무시하고 비 기독교인들로 임시이사진을 구성했다”며 “이는 ‘정부의 임시 이사 파견으로 인해 설립자의 건학이념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개정사학법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임시이사진은 대학원 학칙 제 1조 ‘본 대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라는 항목에서 ‘기독교 정신’을 영구히 삭제했다”며 임시이사제가 종교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임시이사들의 ‘도’를 넘는 불법 행위도 소개됐다. T대학은 1994년 교육부 종합 감사에서 ▲교육용 토지를 총장 명의의 내부 결재만으로 계약, 공시지가보다 43억이나 비싸게 구입 ▲토지를 고가로 매임하면서 매도자에게 2억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강제로 기부하도록 한 점 ▲‘교수협회 민주화 백서’ 발간에 2600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불법 지원 ▲임시이사장에게 전용 승용차를 교비로 불법 구입 등 임시이사들이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법인 매매는 현행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가 마음대로 학교를 팔아버리고 이 과정에서 이중계약까지 맺었던 사례도 공개됐다.

    제주도의 J대학 임시 이사장인 김모씨는 지난 1월 S회계법인과 학교매매 양수양도 계약 체결을 맺었다. 그러나 2005년 9월 L씨와 양도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다. 김 임시이사장은 L씨에게서 학교를 파는 댓가로 135억원을 받기로 했으며 양도 계약금 14억원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자 S회계법인과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시이사제하에서 120억원 규모의 정식 보고가 되지 않은 보조 통장이 80여개나 발견되는 등  자금관리의 허술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K대학교에서는 부문별하게 수여된 명예박사 학위가 문제가 됐다. 1997년부터 임시이사체제하에 있던 K대학은 총 16건의 명예박사 중 15건이 임시이사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작년에 정년퇴임한 정태현(가명)씨는 “주로 K대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현직인사들에게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됐다”고 말했다. 

    이날 조전혁 상임대표는 “오늘 소개된 학교들 외에 K대, S대, G대, J대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학교 박물관의 문화재를 유출시킨 임시이사의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육연합은 "일부 사학 임시이사들과 교육부가 유착한 비리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 내부자들이 실명으로 서명한 확인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