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와 부정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표가 여러차례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5·31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당내 공천심사위원이 공천신청자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공천신청자는 술자리 이틀 뒤 구청장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나라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인 K씨와 L씨의 공천심사위원직 박탈과 마포구청장으로 결정된 신영섭씨에 대한 공천무효를 주장했다.

    사무처 노동조합은 "당 지도부가 이번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깨끗한 공천을 누차 강조하고 비리사실이 있을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인 K씨와 L씨가 공천심사가 한참 진행중인 지난 3월 21일 밤늦게 마포구청장 공천신청자인 신영섭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신씨는 이틀 뒤인 3월 23일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사무처 노동조합은 "공천심사 기간 중에 공천심사위원이 공천신청자와 술자리를 함께하는 행위는 깨끗한 공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당에 대한 중대한 해당행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이어 "그 후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성범)에서 술자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해당공천심사위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와 진상조사 없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시당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표결처리만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서울시당의 운영위원회의 조치는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처 노동조합은 공천심사위원인 K, L씨의 공천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징계조치와 마포구청장 공천신청자인 신영섭씨에 대한 공천무효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K씨측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