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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중단됐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복원공사가 곧 재개된다.
27일 옥천군에 따르면 육 여사의 조카 육모(50.옥천군 옥천읍)씨 등 3명이 '생가 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할 수 없다'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제출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최근 기각돼 생가복원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옥천군은 충북도 기념물 제123호(지난 2002년 4월 25일 지정)인 육 여사 생가 터(9181㎡)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건물 등을 복원키로 하고 지난해 2월 33명의 상속권자 중 28명(전체 33명 가운데 87.1%)의 권리를 넘겨받아 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기부채납에 불응한 조카 등 3명이 지난 1월 '재산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는 바람에 안채 골조를 올리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옥천군은 공사이전 후손들이 회의를 통해 터에 대한 권리를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후손이 이에 반발해 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며, 이들의 낸 소송이 기각된 만큼 공사를 금주중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통 한옥인 육 여사 생가는 1971년 중수됐으나 부친 육종관(1965년 사망)씨 사망 뒤 상속분쟁으로 방치되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 1999년에는 완전 철거됐으며, 터는 육씨 아들·딸·손자 등 33명에게 상속됐다.
옥천군은 약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까지 안채, 윗채, 사랑채, 아래채, 사당, 대문채, 창고, 중문채, 곳간 등 건물 13채와 연못, 정자 등을 복원하게된다. 또 옥천군은 육 여사 생가 복원과 함께 인근에 기념관(990㎡), 주차장(2000㎡)도 조성,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