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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청와대 3급 행정관 이승씨의 내연녀인 청와대 여직원이 20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승씨와 사귄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7급 공무원 C씨는 20일 아침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씨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17일 새벽 이씨가 사귀고 있던 여자(C씨로 추정)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사실이 부인 이씨에게 발각돼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살인이 난 것으로 되어있다.
한국일보는 “C씨는 이씨 부부의 심각한 갈등을 촉발시킨 원인제공자로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했다”며 “청와대도 기강 확립 및 직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금년초까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이씨가 C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교제했다는 소문이 어느정도 퍼져있었다. 그런만큼 청와대가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