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사학비리 감사’라는 강경대응 카드를 꺼내들자 한나라당은 7일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도 비리사학 척결이 충분하다는 반증”이라며 “사학법 개정이 사학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의도임이 드러났다”고 반격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으로도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음에도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이라는 꼼수를 감춰놓고 비리를 앞세워 학교를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각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덮어가면서 사학 운영이 어렵다는 사학의 저항에 대해 비리를 조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모기에게 칼을 빼드는 격"이라며 "통치자로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사학들이 왜 신입생 배정까지 거부하며 반발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사학법 때문에 학교운영이 어렵게 됐다는 사학들에게 정부의 막강한 힘으로 사학비리를 조사하겠다고 공갈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학에 대한 보복의 뜻으로 말 잘 들으면 비리도 눈감아 주고, 말 듣지 않으면 없는 비리도 찾아내겠다고 사정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학을 손아귀에 넣어 (여권의) 전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약자인 학생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병국 홍보전략본부장은 “문제있는 비리사학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학에 비리가 있었는데도 덮고 있었다는 말이냐”며 “비리사학 척결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정된 사학법이 아닌 현행법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비리 사학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어불성설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정권의 사학법 개정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졌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사학비리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법정신까지 위배하면서 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사학법 무효투쟁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전여옥 의원은 “한마디로 대화와 타협을 구사할 능력도 용기도 없는 노 정권의 막가파식 대처”라며 “비리 사학 척결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신문법으로 신문을 독점한 것처럼 사학법으로 사학을 무조건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작은 것(사학 비리)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사학의 자존심에 상처를 줘 투쟁의지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지금의 사학법으로도 비리 사학 척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이사회에 정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모든 사학을 공립으로 전환시켜라”고 일갈했으며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사학비리 감사는 상시적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정부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