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등이 초중고교학생회를 법적기구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사학계가 또다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열린당이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이날 “사학법과 구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학생회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참여의식을 배우기 위한 경험의 장이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및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리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미성숙한 초중고교생들에게 잘못된 주체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법률적 의사결정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국회의원이 모를리 없다”며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지식조차 모르고 있거나 사학법에 이어 또다시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입김이 학생회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며 “학생회가 권익기구화되면 그 순간 학생회는 전교조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결정사항이 전교조의 목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전교조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법'이라 규정하고 “이미 사학법 개악으로 이사회가 호전적인 개방형 이사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순수한 학생들마저 조직적인 교원들의 농간에 좌우된다면 학교 현장의 안정과 평온은 실종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열린당과의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