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 입법을 권고하면서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헌법소원 및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촛불시위까지 벌일 예정이어서 향후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1시간도 채 못되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비난글이 200여건이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아이디가 'hopenext'인 네티즌은 "그럼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인가.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확정이 된다면 누가 군대가서 힘든 생활을 하려고 할 것인가. 인권위원들은 다 정상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있는가" 라며 인권위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또 'icebird76'도 "이 국가가 남자로 태어난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국방의 의무라는 걸 지워놓고선 누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기피하는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것이다. 거부하는 사람은 양심이고 묵묵히 따르는 대다수는 비양심인가" 라며 인권위를 규탄했고, 'rewpaper'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라는 것이 어디있는가. 조국을 지키는 것을 양심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가. 여기서 '양심'이 무엇인가. 국가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도 '양심'이 있는 것인가. 양심도 없는 것들이 무슨 양심적 거부인"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비꼬았다.

    그 밖에도 "봉사와 희생정신은 군대를 가고 안가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지는 도덕적 의무(niccon)", "국가단체가 반국가주의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군요 (drylight)" 등 각종 비난글이 쇄도했다.

    일부에서는 "대체복부기간을 훨씬 길게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등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비판 의견에 묻힌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에도 네티즌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김승집 씨는 "인권위가 헌재결을 뒤집는 것인가. 독자적 의사결정 및 행사권을 가진 인권위라는 기관이 근래에 들어서서는 '특권위'라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와서 닿는 느낌이 든다"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 밖에도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간 것인가", "세금 그만쓰고 어서 해체하라" 등 비난글이 줄을 이었다.

    인권위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