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허가신청 "2004년 치과 진료, 결국 병역기피로 이어져"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을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17일 오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기존 '35번 치아 발거' 외에도 7년 전 46번과 46번 치아를 뺀 행위도 병역기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며 이를 공소 내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 주목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11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튿날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서가 제출됐다"면서 "차기 재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5, 46, 47번 치아에 대한 각종 기록은 35번 치아 발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당시 치료 과정과 동기 등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된 35번 치아 발거 외에도 앞서 언급한 치아들의 사실 관계 전체를 '포괄적 일죄'로 봐야한다"며 "공소장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괄적 일죄(포괄일죄)란 여러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 혐의(35번 치아 발거)에 추가 혐의 사실(46번 등 고의발치)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MC몽이 파절된 15번 치아를 방치하고 46번과 47번 치아를 발거한 사실이 모두 공소시효를 넘겨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발치한 한 가지 행위만 공소 내역에 포함시켰다.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아 자존심을 구긴 검찰은 유일하게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에게 일제히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공판을 통해 관련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검찰이 들고나온 카드는 '공소장 변경'과 '새로운 증거'.

    검찰은 1심 공판 당시 병역기피 행위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과거 진료기록들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족쇄에 묶여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 이번 항소심에선 과거 발치 행위를 공소장에 포함시켜 이를 '고의 발치 행위'의 중요한 단서로 내세울 전망이다.

    만일 재판부에 의해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 질 경우 MC몽 병역비리공판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 1심 선고 공판에서 MC몽이 평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추가 치료를 받지 않거나 임플란트 시술 등을 미뤄 병역 면제 목적으로 치아를 뽑았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찰이 의심의 수준을 넘을 만큼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5, 46, 47번 치아에 대한 치과진료 내역이 기소 내용에 포함된다면 2000년 8월 10일 11번 치아를 발치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MC몽의 치과 치료 행위 전체가 병역면제를 위한 포괄일죄로 간주될 수도 있어 재판부의 또 다른 해석과 판단이 내려질 공산도 있다.

    검찰은 "병역법상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병역처분(면제여부)에 관계없이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다"며 "치아를 하나만 뽑는다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다년간 여러개의 치아를 발치한 사실은 공소 내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재판부는 "포괄일죄에는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 제기한 내용들이 과연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MC몽의 항소심 3차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9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