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與 형소법개정안 비판"檢보완수사권 없었다면 장윤기사건 암장"
  • ▲ 대한변호사협회. ⓒ뉴데일리 DB
    ▲ 대한변호사협회.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 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핵심 근거로 들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이다. 사건을 이중으로 점검해 부실수사로 실체가 묻히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밖에 변협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감독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신설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