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상 전 대표도 무죄 … 3년 8개월 만에 확정法 "업무방해 인정 어렵다" 원심 판단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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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전 국회의원. ⓒ뉴데일리DB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출신인 A씨는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를 봐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항공사 공항 이착륙 시간인 슬롯 배정 등 편의를 기대하고 A씨 자녀의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이 전 의원 등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전직 대표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 전 대표와 A씨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상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이 법정에서 매우 중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채용 관여가 위력의 행사로 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든다"면서도 "단순히 압박감만으로 지시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대표이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던 사내 인사추천 제도를 통해 합격자 명단이 바뀐 것 역시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 자녀 채용과 관련해서는 최 전 대표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전 의원 등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A씨에 대해서는 자녀 채용이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 제공과 관련된 뇌물성 취업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