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재판 노쇼로 항소취하 간주유족 "재판받을 권리 침해" 재개 신청法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간주효력 배제 불가"
  • ▲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이은 소송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재판 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 임종효 최은정)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학부모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송은 2022년 11월 11일 항소취하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주문 낭독에 앞서 "이 사건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불출석에 대해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사소송법상 발생한 항소취하간주 효력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취하간주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며 "권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이나 소송대리권 남용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씨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 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이른바 '학폭 유족 재판 노쇼 사건'이라 불리는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종료된 사건이다.

    앞서 이씨는 2015년 딸 박양이 숨진 뒤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고교 학교법인 및 교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이씨의 소송대리인이던 권 변호사는 2심에서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뒤 재판 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당사자가 재판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씨는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