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흉기 들고 침입해 상해" 엄벌 요청김씨 측 "절도 시도 인정하나 강도는 부인"
  • ▲ 배우 나나. ⓒ서성진 기자
    ▲ 배우 나나. ⓒ서성진 기자
    검찰이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절도 목적으로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려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현장에서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나나와 모친은 사건 직후 김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반면 김씨는 단순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을 뿐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9일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