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악용해 24억원대 42평형 당첨분양권 불법전매 추진하다 프리미엄 급등에 내분서울시, 민원 단서로 통신·금융거래 추적해 5명 검찰 송치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최고 3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가 적발됐다. 

    청약 브로커들이 자녀 3명을 둔 청약통장 보유자와 공모해 24억원대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분양권을 넘기려 한 사건으로, 아파트값 상승 이후 공범 간 보상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3년 광진구 한 인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청약 브로커와 청약통장 보유자, 분양권 불법 전매자 등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노렸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 보유자 A씨를 끌어들인 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선자 B씨를 통해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났고 수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청약에 필요한 정보를 넘겼다.

    이 청약을 통해 A씨는 해당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 전용 138.52㎡ 아파트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24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A씨는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다시 분양권 전매 공범 E씨에게 관련 서류를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지나기 전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법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주택이나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건은 공범 사이 내분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원대로 뛰자 A씨와 D씨 사이에서 추가 보상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다. D씨는 A씨가 추가 대가를 요구하며 명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인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합의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관련자들의 부정청약, 불법전매, 불법 알선 혐의를 확인했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사고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는 시민 제보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은 "실제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및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신고자에게 100만원, 타 분야인 의료법 위반 공익 제보 건에는 포상금 1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