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조치 요구 이행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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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감사 조치 요구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대한축구협회 제공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앞서 감사를 통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를 지적했다.이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문책,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문체부는 다시 한번 축구협회를 압박했다. 감사 조치 요구 이행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문체부는 30일 "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체부가 승소했으며, 1심 판결을 계기로 2024년 11월 5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밝혔다.그동안 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조치 요구 이행이 미뤄져 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오는 5월 26일에 소멸된다.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1개월 내에,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문체부는 또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축구협회는 이사회를 앞당겨 이 사안에 대응하고자 한다.축구협회는 오는 5월 12일 진행하기로 했던 이사회를 앞당겨 같은 달 6일에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법원 1심 결과에 관련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항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