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절차 지연 … 구속 기한 만료 석방"李,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것 자처하는 셈""남욱,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
  •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인지 여부를 둘러싼 기존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오전 0시 19분께 정문 밖으로 나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고인들이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2021년 대장동 사건 수사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업 관련 비위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또 김만배 씨가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흩어졌는데 김만배는 독방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씨는 한 번도 김만배 욕을 한 적이 없다.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권력에 휘둘리면서 많은 법관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누가 뭐라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워 석방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