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절차 지연 … 구속 기한 만료 석방"李,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것 자처하는 셈""남욱,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
-
-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인지 여부를 둘러싼 기존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오전 0시 19분께 정문 밖으로 나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고인들이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비판했다.유 전 본부장은 앞서 2021년 대장동 사건 수사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업 관련 비위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또 김만배 씨가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흩어졌는데 김만배는 독방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씨는 한 번도 김만배 욕을 한 적이 없다.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권력에 휘둘리면서 많은 법관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누가 뭐라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들은 당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워 석방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