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4명에 수면제 먹여 금품 약 4890만 원 갈취결혼정보업체 통해 접근…한 달 동거 후 범행경찰, 모방 범죄 가능성·여죄 수사 중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5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접근해 약 한 달간 동거하며 관계를 형성한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 23일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 B씨가 이상함을 느끼고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출동 과정에서 유사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고 돈도 스스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금품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수법,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범행 수법이 최근 발생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사용한 방식과 유사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관련 약물 정보 등이 공유된 점을 고려할 때 모방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