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순직…시공업체 대표 구속토치 작업 지시·안전관리 의무 위반 혐의불법체류 노동자 고용 정황 드러나진술 엇갈림…법원 "증거 인멸 우려"
  • ▲ 지난 12일 낮 12시30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과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2일 낮 12시30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과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화기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완도경찰서는 28일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업체 대표인 60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에게 토치를 이용한 바닥 페인트 제거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알면서도 고용한 혐의와 사건 이후 관련 정황을 숨기려 한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작업 지시 이후 현장을 이탈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기존에 구속된 작업자와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화재는 페인트 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진화 과정에서 재진입한 소방대원 2명이 급격히 확산한 불길에 고립돼 순직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불법 고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