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실체 규명 방해·사법 질서 훼손"김용현 측 "내란 인식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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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현 기자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일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내란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존중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한 내란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비화폰은 재밍(전파 교란) 등 문제에 대비한 예비용과 향후 합수본 구성에 대비해 요청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할 의도는 없었고,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넘긴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노트북과 자료를 정리한 것은 수사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보안상 정리한 것"이라며 "직업군인으로서 '전장 정리' 차원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기소 당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재발부돼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관할 이전 신청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 역시 인용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