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미취급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양 기관은 올해 초부터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쇼사기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협약 체결에 앞서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지난 2월9일부터 시행된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182만 소상공인 상대로 노쇼사기의 주요 수법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새로 등장하는 최신 범행 수법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은 최신 노쇼사기 범행 수법을 주요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청의 범죄 동향 데이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광범위한 기반을 결집해 소상공인이 피싱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상공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범죄 수법을 신속히 공유하고 예방 홍보를 강화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