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용적률 660%→1008% 상향에 개발이익 5516억 증가" 주장서울시 "종전자산가액 포함한 계산 오류…실제 순이익 112억 수준""공공기여 2164억 환수…특정기업 특혜 아닌 녹지생태숲 조성 사업"
  • ▲ 공사 중인 세운4구역 모습 ⓒ뉴데일리DB
    ▲ 공사 중인 세운4구역 모습 ⓒ뉴데일리DB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개발 이익이 5500억원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산출 근거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용적률을 660%에서 1008%로 상향하면서 예상 개발 이익 증가분이 55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적률·높이 완화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를 전면 공개하고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제시한 개발 이익 추정치는 산출 근거에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토지등소유자가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 가치인 종전자산가액까지 순이익처럼 포함해 개발 이익을 과대 산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체 검토 기준 실제 개발 후 순이익은 약 112억원 규모이며 공공임대상가와 역사박물관, 상가군 매입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는 약 216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도 기존 3%에서 16.5%로 높였다고 덧붙였다.
  • ▲ 세운지구 개발 전체 조감도 ⓒ서울시
    ▲ 세운지구 개발 전체 조감도 ⓒ서울시
    또 세운지구 개발은 특정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을 복원해 시민에게 대규모 '녹지생태 숲'을 돌려주기 위한 공익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세운상가군 철거 뒤 조성될 도심 녹지축은 약 13만 6000㎡ 규모로 광화문광장 3배, 덕수궁 면적의 1.5배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건물 높이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 의미의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이지만 세운4구역은 19층~최고 38층, 높이 98.7~141.9m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세운4구역은 종묘 담장 경계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법적 높이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 경관을 고려해 종묘 담장을 기준으로 한 '앙각 27도' 규정을 해당 구역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상을 비우고 저층부 개방형 녹지를 약 42%, 1만3000㎡ 규모로 확보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개발이 오랜 기간 추진돼 온 도심 재편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도심 중앙을 가로막아 온 노후 상가군 철거와 녹지축 복원은 1997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때부터 검토된 숙원사업이며 준공 후 58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서 콘크리트 낙하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더 이상 정비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환수를 통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시민을 위한 생태 숲을 만드는 공익 우선 사업"이라며 "오랜 기간 침체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숲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녹지생태도심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